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거래 금액을 넣으면 법으로 정한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. 월세는 거래금액 환산까지 자동으로 합니다.
- 거래금액
- -
- 적용 구간
- -
- 상한 요율
- -
- 한도액
- -
- 중개보수
- -
- 부가세
- -
- 최대 중개보수
- -
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(2021년 10월 19일 시행)과 각 시·도 조례가 정한 기준입니다.
매매·교환
| 거래금액 | 상한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| 0.5% | 80만 원 |
|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| 0.4% | - |
|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| 0.5% | - |
|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| 0.6% | - |
| 15억 원 이상 | 0.7% | - |
임대차 (전세·월세)
| 거래금액 | 상한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| 0.4% | 30만 원 |
|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| 0.3% | - |
|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| 0.4% | - |
|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| 0.5% | - |
| 15억 원 이상 | 0.6% | - |
이렇게 계산했어요
중개보수 = 거래금액 × 상한 요율 (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음)
월세 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
(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)
- 원 미만은 버립니다.
-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이고 전용 부엌·수세식 화장실·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.5%, 임대차 0.4%가 상한입니다.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 외로 봅니다.
- 주택 외(상가·토지·건물 등)는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.
알아두면 좋은 점
- 요율은 상한입니다.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계약 전에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냅니다. 매도인과 매수인,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무소에 냅니다.
-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%를 더 냅니다. 간이과세자는 기준이 달라 사무소에 확인하세요.
- 중개보수 영수증(현금영수증)은 연말정산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할 수 있으니 꼭 받아 두세요.
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 기준의 참고용입니다. 시·도 조례나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