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SR 계산기
내 소득으로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, 새 대출을 받으면 DSR이 몇 %가 되는지 계산합니다.
- DS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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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간 원리금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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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대 대출 가능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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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이란?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에서 40%, 2금융권에서 5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이렇게 계산했어요
DSR = (새 대출 연간 원리금 +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+ 전세대출 연 이자) ÷ 연 소득 × 100
새 대출 연간 원리금 = 총 원리금 ÷ 대출 연수 (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계산)
-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은 빼고 이자만 DSR에 넣습니다.
- 최대 대출 가능액은 기존 대출을 그대로 둔 채 한도까지 남은 여유로 받을 수 있는 새 주택담보대출 금액입니다 (만 원 단위 내림).
-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은 대출 내역서의 월 상환액 × 12로 넣으면 됩니다. 신용대출·마이너스통장은 은행이 실제 만기 대신 정해진 기간으로 나눠 원금을 잡는 경우가 있어 은행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스트레스 DSR
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하려고,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크게 잡는 제도입니다. 실제로 내는 이자는 늘지 않지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. 가산금리는 시행 단계, 지역(수도권 여부), 금리 유형(변동·혼합·주기형)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받을 은행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.
알아두면 좋은 점
- DSR 외에도 LTV(집값 대비 대출 비율)와 금융기관 자체 심사로 한도가 정해집니다.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입니다.
- 정책 대출(디딤돌 등)이나 일부 대출은 DSR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소득은 증빙 소득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 기준이며,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인정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로 정해지니 반드시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