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전환 계산기
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얼마 늘어야 하는지, 월세를 줄이려면 보증금을 얼마 올려야 하는지 계산합니다.
- 늘어나는 월세
- -
- 법정 상한 전환율
- 5%
지금 조건의 전환율 확인하기
집주인이 제시한 두 조건(예: 보증금 3억 전세 vs 보증금 2억 + 월세 45만 원)을 넣으면 실제 전환율을 계산합니다.
이렇게 계산했어요
월세 = 월세로 바꿀 보증금 × 전환율 ÷ 12
보증금 = 줄일 월세 × 12 ÷ 전환율
실제 전환율 = (월세 차이 × 12) ÷ 보증금 차이
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.
법정 상한 전환율이란?
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, 전환율이 아래 둘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.
- 연 10%
- 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%
2026.10.15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%여서 상한은 연 5%입니다.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.
알아두면 좋은 점
- 새로 계약할 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 시세에 따라 정해집니다. 그래도 전환율을 계산해 보면 조건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.
-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(월세 → 전세)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.
- 보증금을 올릴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도 함께 커지니 집의 시세와 선순위 대출(근저당)을 꼭 확인하세요.
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고,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