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 계약 가이드

중개보수(복비) 계산과 협의: 상한요율은 상한일 뿐입니다

작성: 집돈 운영자 (공인중개사 자격 보유) ·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

중개보수(복비)는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. 표에 나온 요율이 "정가"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,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
기본 원칙

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(별표 1)

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매매·교환5천만 원 미만0.6%25만 원
5천만~2억 원 미만0.5%80만 원
2억~9억 원 미만0.4%없음
9억~12억 원 미만0.5%없음
12억~15억 원 미만0.6%없음
15억 원 이상0.7%없음
임대차 등5천만 원 미만0.5%20만 원
5천만~1억 원 미만0.4%30만 원
1억~6억 원 미만0.3%없음
6억~12억 원 미만0.4%없음
12억~15억 원 미만0.5%없음
15억 원 이상0.6%없음

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이고 전용 부엌·화장실·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.5%, 임대차 0.4% 이내(별표 2), 그 밖의 주택 외 부동산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

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

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
단,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

보증금 1,000만 원, 월세 50만 원이면 1,000만 + 50만 × 100 = 6,000만 원 → 5천만 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6,000만 원에 0.4%(한도 30만 원)를 적용해 최대 24만 원입니다.

보증금 500만 원, 월세 40만 원이면 500만 + 40만 × 100 = 4,500만 원 →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500만 + 40만 × 70 = 3,300만 원에 0.5%(한도 20만 원)를 적용해 최대 16만 5,000원입니다.

계산 예시

함께 알아둘 것

협의는 계약 전에

요율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. 계약서를 쓰고 난 뒤보다 중개를 맡기기 전에 금액을 이야기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. 다만 중개사는 권리관계 조사와 설명,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까지 지는 만큼, 낮은 보수만 보고 고르기보다 확인설명을 꼼꼼히 해 주는 곳인지도 함께 보세요.

금액은 중개보수 계산기에 거래 종류와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. 월세 거래금액 환산도 자동으로 합니다.

집돈에서 바로 확인하기

출처

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출처의 최신 내용과 담당 기관을 꼭 확인하세요. 집돈은 중개사무소가 아니며 매물 중개·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 개별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