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수(복비) 계산과 협의: 상한요율은 상한일 뿐입니다
중개보수(복비)는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. 표에 나온 요율이 "정가"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,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기본 원칙
-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. 매도인과 매수인,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.
- 주택은 국토교통부령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)의 상한 안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(시행규칙 제20조).
- 중개사무소에는 요율과 한도액 표를 걸어 두어야 하고, 그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.
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(별표 1)
| 거래 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---|
| 매매·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5천만~2억 원 미만 | 0.5% | 80만 원 | |
| 2억~9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 |
| 9억~12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 |
| 12억~15억 원 미만 | 0.6% | 없음 | |
| 15억 원 이상 | 0.7% | 없음 | |
| 임대차 등 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5천만~1억 원 미만 | 0.4% | 30만 원 | |
| 1억~6억 원 미만 | 0.3% | 없음 | |
| 6억~12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 |
| 12억~15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 |
| 15억 원 이상 | 0.6% | 없음 |
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㎡ 이하이고 전용 부엌·화장실·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 0.5%, 임대차 0.4% 이내(별표 2), 그 밖의 주택 외 부동산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
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
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
단,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
보증금 1,000만 원, 월세 50만 원이면 1,000만 + 50만 × 100 = 6,000만 원 → 5천만 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6,000만 원에 0.4%(한도 30만 원)를 적용해 최대 24만 원입니다.
보증금 500만 원, 월세 40만 원이면 500만 + 40만 × 100 = 4,500만 원 →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500만 + 40만 × 70 = 3,300만 원에 0.5%(한도 20만 원)를 적용해 최대 16만 5,000원입니다.
계산 예시
- 전세 3억 원: 3억 × 0.3% = 최대 90만 원
- 아파트 매매 5억 원: 5억 × 0.4% = 최대 200만 원
- 아파트 매매 10억 원: 10억 × 0.5% = 최대 500만 원
함께 알아둘 것
- 부가가치세: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.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지급 시기: 따로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(잔금일)에 냅니다.
- 영수증: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.
- 조례: 실제 상한은 시·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중개사무소에 걸린 요율표가 기준입니다.
협의는 계약 전에
요율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. 계약서를 쓰고 난 뒤보다 중개를 맡기기 전에 금액을 이야기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. 다만 중개사는 권리관계 조사와 설명,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까지 지는 만큼, 낮은 보수만 보고 고르기보다 확인설명을 꼼꼼히 해 주는 곳인지도 함께 보세요.
금액은 중개보수 계산기에 거래 종류와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. 월세 거래금액 환산도 자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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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출처의 최신 내용과 담당 기관을 꼭 확인하세요. 집돈은 중개사무소가 아니며 매물 중개·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 개별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