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 계약 가이드

전세 계약 체크리스트: 계약 전·당일·잔금일·입주 후

작성: 집돈 운영자 (공인중개사 자격 보유) ·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

전세 사고는 대부분 "그때 확인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" 일에서 생깁니다. 계약 전 → 계약 당일 → 잔금일 → 입주 후, 단계마다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1. 계약 전: 할지 말지 정하기

2. 계약 당일: 사람과 돈과 특약

·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근저당 설정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.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, 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즉시 돌려준다.
·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이 주택의 사유로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,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.
·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세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, 사실과 다르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특약 문구는 상황에 맞게 다듬어야 합니다. 중개사무소에 미리 요청해 초안을 같이 보세요.

3. 잔금일: 같은 날 세 가지

  1. 잔금 보내기 직전 등기부 열람: 계약 후 새로 생긴 근저당·가압류가 없는지 봅니다.
  2. 이사(주택 인도)와 전입신고: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합니다.
  3. 확정일자: 주민센터·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습니다.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경매에서 순서대로 배당받을 권리(우선변제권)가 생깁니다.

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2026년 10월 현재). 그래서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. 위 특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정부가 2026년 3월 "전입신고 즉시 대항력"으로 바꾸는 대책을 발표했지만, 이 글의 기준일 현재 법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

4. 입주 후: 지켜야 할 것

한 장 요약

시점할 일
계약 전시세·위험 비율, 등기부, 건축물대장, 임대인 정보(확정일자 현황·납세증명서), 보증보험 가능 여부
계약 당일소유자 본인 확인,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, 등기부 재열람, 특약
잔금일등기부 재열람 → 잔금 → 이사·전입신고·확정일자
입주 후다음 날 등기부 확인, 보증보험 가입, 전입 유지, 만료 6~2개월 전 의사 표시

집돈에서 바로 확인하기

출처

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출처의 최신 내용과 담당 기관을 꼭 확인하세요. 집돈은 중개사무소가 아니며 매물 중개·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 개별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