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 계약 가이드

등기부등본 읽는 법: 표제부·갑구·을구에서 꼭 볼 것

작성: 집돈 운영자 (공인중개사 자격 보유) ·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

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은 그 집의 "권리 이력서"입니다. 표제부·갑구·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고, 전세 계약에서는 갑구에서 소유권 문제, 을구에서 빚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어디서, 언제 보나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세 번 확인하세요.

  1. 계약 전: 계약할지 말지 판단
  2. 잔금 당일, 돈을 보내기 직전: 계약 후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
  3. 전입신고 다음 날: 내 대항력이 생기기 전(전입 당일)에 끼어든 권리가 없는지

열람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세요. 지금은 지워졌더라도 압류·가압류가 반복된 이력이나 짧은 기간의 잦은 소유자 변경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.

1. 표제부: 이 집이 맞는지

2. 갑구: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

보이면의미판단
소유자 이름현재 소유자계약 상대(임대인)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.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
가압류·압류채권자나 국가가 재산을 묶어 둠원칙적으로 피하세요. 말소 후 계약하는 조건이 아니면 위험
가처분·가등기소유권을 다투거나 넘겨받기로 예약된 상태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 매우 위험
경매개시결정이미 경매가 진행 중계약하지 마세요
신탁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음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. 신탁원부를 떼어 보고 수탁자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보호받기 어려움

3. 을구: 이 집에 걸린 빚

을구가 아예 없거나 모두 말소됐다면 빚이 등기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. 다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.

등기부로는 알 수 없는 것

두 가지 모두 임대인이 계약할 때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정보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(보증금·차임 등)과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, 대신 열람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보여주기를 꺼린다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입니다.

체크리스트 요약

집돈에서 바로 확인하기

출처

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출처의 최신 내용과 담당 기관을 꼭 확인하세요. 집돈은 중개사무소가 아니며 매물 중개·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 개별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상담하세요.